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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르게 인용하기 :)*

law. 2011/07/07 00:57 |

 학부졸업논문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교, 학과가 많이 있다. 굳이 장편의 논문이 아니더라도 대학생활을 하면서 수 많은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연구, 공부하는 모든 것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며 기존의 사람들이 연구해왔던 것을 토대로 한다. 때문에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학부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방법이나 허용범위에 대해 가르치고 또 엄격히 규제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학부에서 타인 저작물의 인용에 대해 가르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얼만큼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해도 되는 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실제로 대학생들의 인용 및 표절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한 연구에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학생들은 인용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과제 작성 시 인용법을 일부 적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인용 관련 문제를 통해 대학생들의 인용 지식을 조사해 본 결과, 올바른 인용법을 알고 있는 대학생들은 극소수로 나타났다. 1)
 
따라서 인용 및 표절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표준)자료집을 만들거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인용 및 표절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특정한 경우 일반공중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자유사용(free use)이라 한다. 이 이론은 영미법상 공정이용의 법리에 의해 발전되어 온 것인데 우리 저작권법은 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저작권법 23~ 36) 2)

  위 주장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저작권법 37조 2항은 저작물을 자유이용 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이용자는 그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부적절한 인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절'
이다.


 표절이란 타인의 독창적인 저작물을 허락없이 또는 정당한 사용방법에 의하지 않고 무단히 사용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침해의 한 유형이다
. 표절은 가장 전형적인 저작권침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표절의 정의 규정이 없다.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의 저작권표준용어집에 따르면 표절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그대로 또는 그 형태나 내용에 다소 변경을 가하여 자신의 것으로 제공 또는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하지만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동의어가 아니며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의 것 인양 한다는 점에서 일반 저작권침해보다 윤리적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도 볼 수 있다보호받는 저작물을 표절하면 저작권 침해이자 표절이 되고, 저작권보호기간이 경과된 저작물을 표절하면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표절에 해당한다.

 

부적절한 인용례

구체적으로, 많이 문제되는 부적절한 인용례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 피인용물의 저작자를 잘못 표시하는 경우

예를 들어 B의 저작물을 A의 저작물인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피해자는 피인용물의 저작권자로 표시된 사람 'A'와 실제 피인용물의 저작자 ‘B'와 독자, 세 사람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얼핏 실제 피인용물의 저작자만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피인용물의 저작권자로 표시된 사람이 피인용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로 보이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예를 들어 A가 해당 학계에서 아주 저명한 학자이고 B는 신진학자, 아마추어인 경우나 인용저작물이 A의 사상이나 생각과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에는 피인용물의 저작자로 표시된 사람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독자 또한 글의 귀속을 오인하게 된다는 점에서 피해를 입는다. 고의이든 과실이든 피인용물의 저작자를 잘못 표시하는 것은 부적절한 인용이다.

 

* 저명학자를 명예저자로 꾸미는 경우

이 경우는 저명학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와 허락을 받은 경우로 나눠질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부적절한 인용이다. 저명학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학계사람들,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샘이 되어 피해를 준다. 저명학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명학자의 성명권, 인격권이 침해된다.

 


어떻게 인용할 것인가


 
어떻게 인용해야하는지가 대학생들, 인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알아야하는 부분이다.

인용에는 그대로 옮겨다 쓰는 직접인용과 글을 이해한 후 자신의 언어로 풀어서 쓰는 간접인용이 있다. 여러 견해가 있지만 인용을 할 경우에 간접인용을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접인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글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간접인용시 원저작물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원저작물의 문체의 매력을 살리고 싶은 경우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인용을 한다. 저작자가 창조한 , 최초로 만든 고유단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에는 출처를 밝혀주는 것이 타당하다. 단어 자체에 저작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고유한 단어를 만드는 데 들인 저작자의 시간과 노력을 본다면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함이 타당하다. 4)

 

* 재인용

학생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서나 고서보다는 정리가 잘되어 있는, 또는 번역되어 있는 저작물에 의존해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출처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4)

이차적 자료에 의존해 논문을 작성하였으면서, 일차적 자료를 인용한 것처럼 기재할 경우, 이를 표절으로 본다. 때문에 이차적 저작물에 의존해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에는 일차 출처(원저작물)와 이차출처(이차적 저작물)를 모두 밝혀야 올바른 인용이라 할 수 있다.

 

* 표를 인용하는 경우

글을 쓸 때 긴 문장보다 하나의 표가 저자의 의도를 잘 나타내주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처럼 표는 글쓰는 사람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유용한 도구이다. 그렇다면 표를 인용할 때에는 글과 다른 특별한 인용방법이 있을까?

많은 학자들은 출처를 표시하고 표를 인용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표 인용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인용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통상 정당한 범위란 피인용 표와 자신의 글의 주종관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즉 인용한 표가 주가 되는 경우는 정당한 범위 벗어난 것이므로 표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주장을 보완하는 정도로 인용해야 한다.

표를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경우에도 출처표시를 정확히 했다면 최소한 표절책임은 면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5)

 

* 중복개제

공을 들여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해 봤다면 자신의 저작물에 얼마나 애착이 가는 지 알 수 있다. 때문에 많은 저작자들은 되도록이면 많은 간행물에 개제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며 실제로 이를 의뢰해온 경우 거절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긴다.

하지만 다른 학회지, 잡지, 신문등에 동일한 논문, 글을 개제할 경우 처음 기재된 학회지등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독자들의 창의성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처음 기고한 센터의 허락없이 동일한 글을 다른 학회지, 잡지등에 개재하는 것은 표절로 보는 견해가 많다. 6)

특히 논문의 경우 논문주제는 논문작성자의 평생의 연구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보통 그 논문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지속적으로 발전, 업데이트 시켜서 찍어낸다. 여러 학회지에 개재하려면 확연히 새로운,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어야 한다.







1)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4권 제3, p.175-198 /
2) 지적재산법 송영식,이상정,김병일, 세창출판사 p.269-278
3) 오승종, 이해완, 전게서, 458/ 표절에 의한 저작권침해 판단의 적용기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논문 송윤석 35
4) 표절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3 : 표절방지 가이드라인 제안, 남형두,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정책연구팀발간 p. 124
http://www.copyright.or.kr/info/publish/report_view.do?bd_seq=7232&cPage=7&CT_NO=
5) 표절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3 : 표절방지 가이드라인 제안, 남형두,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정책연구팀발간 p. 127
http://www.copyright.or.kr/info/publish/report_view.do?bd_seq=7232&cPage=7&CT_NO=
6) 표절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3 : 표절방지 가이드라인 제안, 남형두,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정책연구팀발간 p. 129
http://www.copyright.or.kr/info/publish/report_view.do?bd_seq=7232&cPage=7&CT_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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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작사가가 된 유재석


 


                                            (출처 : http://www.flickr.com/photos/35829635@N00/5037709363/)

개그맨 유재석이 얼마 전 있었던 '무한도전 서해안고속도로가요제'의 '말하는 대로'와 '압구정 날라리' 2곡의 공동작사가로 등록이 되었다고 한다.

모자람을 표명하는 개그맨 유재석이 하나의 예술활동으로 여겨지는 작사에 도전하여서 정식 작사가로 등록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과 감탄을 내놓고 있다.

MBC '무한도전'에서 방송되었던 내용에서 가수 이적과 실제 작사를 하는 과정을 보여준 모습이 방영되었다. 한적한 숲속을 거닐면서 또한 야외에서 정자에 앉아서 자유롭게 창작을 하여서 멋진 노랫말을 완성시켰다.

이를 통해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혹은 자신의 상상력을 통해서 창작을 통해서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다.


저작권 보호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국가


최근에 불고 있는 저작권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듯은 국가차원에서는 '저작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행보를 보이고 있다.

                             Download Surge
                                         Download Surge by Touzeen Hussain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국내 토렌트 사이트를 모두 검열을 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동안 저작권 침해로 규제가 되어온 많은 '파일전송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토렌트의 경우 최초 유포자를 찾기가 쉽지 않고 조각파일로 전송되기 때문에 전체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 받았는지 여부를 쉽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다.


비트토렌트(BitTorrent)는 P2P(peer-to-peer) 파일 전송 프로토콜의 이름이자 그것을 이용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이름이다. 비트토렌트를 이용하면 파일을 인터넷 상에 분산하여 저장하여 놓고 다수의 접속을 사용하여 여러 곳에서 동시에 파일을 가져오게 되어 전송 속도가 빨라진다.

비트토렌트 프로토콜은 프로그래머 브램 코헨이 창안하였으며, 2001년 4월부터 설계되어 최초의 구현이 2001년 7월 2일 발표되었다. 현재는 코헨이 창립한 회사인 비트토렌트 Inc.가 이것을 유지보수하고 있다. [1] 본래 비트토렌트 프로그램은 분산 해시 테이블을 활용하여 파이썬으로 작성되었으며 오픈 소스 저작권하에서 배포되고 있다. 그 외에도 비트토렌트 프로토콜과 호환되는 각종 비트토렌트 클라이언트가 출시되어 있다.

뮤토렌트(µTorrent, uTorrent)는 C++로 쓰여져, 무료로 제공되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비트토렌트 클라이언트이다.

출처 : 위키 백과

 
이렇듯 책임을 묻기 어려움 사안에 대해서도 강력한 보호를 주장하려는 움직임을 이제 국가차원에서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문화부와 함께 불법저작물 유통 토렌트 사이트 82개를 차단되었다. (이에 반발하듯 많은 토렌트 사이트들이 해외 기점 사이트로 변모하였다.) 그리고 홍훈기 저작권보호센터 조사홍보팀장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공개 사이트도 수사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저작권에 대해 더욱 강력한 보호와 규제를 해나갈 것임을 알 수 있다.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저작권법은 강화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불법 콘텐츠 및 음란물 유통의 온상지였던 웹하드와 P2P사업자에 대해 ‘웹하드 등록제’를 하반기에 시행하여 디지털 불법 복제에 대한 건전한 저작권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26720&kind=1

 

글로벌 저작권 전문기관으로 발전  


유병한 신임 한국저작권위원장 얼마전 간담회에서

 "K팝 열풍이 유럽에 상륙했듯이 한류가 아시아에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 저작물의 불법복제도 함께 늘고 있어요. 앞으로 저작권위원회의 위상을 글로벌 저작권 전문기관으로 높일 겁니다. "

이라는
비전을 밝혔다.

참조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1070502010831699002



놓치지 말아야할 '창작과 나눔'의 정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보면 이러한 방향은 일견 이해가 된다. 중국 주요 웹사이트의 한국 저작물 불법침해율이 80%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권리에 대한 침해에 대해 나올 수 있는 방향은 크게 두가지가 있을 수 있다.

더욱 강력한 규제와 보호로 이를 막아 가는 것이다.
(베이징이나 로스앤젤레스,하노이 등의 세계 각지에 저작권
관리사무소를 신설하거나 확대해 컨설팅과 구제 조치 등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법령의 모호성, 누가 원래 저작자인지 모르는 애매한 상황, 인터넷을 통해 방대한 정보 공유의 상황을 볼 때 규제와 보호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더욱이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한다면 도리어 창작에 대한 의지가 꺾이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눔'에 대한 방식이다. 자신이 창작한 것에 대해 무조건 적인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주장할 것만 표시해준다면 남이 그것을 이용하는데 큰 침해를 일으키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Creative Commons(CC)은 법적으로 다른 사람이 창작물을 쓰거나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창조적인 일의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비영리 조직이다.)

현재 만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권 침해(표절)문제를 볼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교육 (저작권 e러닝 교육과정, 유 ·초 · 중 · 고교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면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이나 거점대학 육성) 도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보호와 규제만이 우리의 창작의 문화를 지키는 길은 아닐 것이다. 진정으로 창작자를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나눔'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CC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해주세요.

1. http://letscc.net/   렛츠CC

2. http://cckorea.org  크레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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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SECRET
’이라는 책을 읽고 영업비밀에 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 책은 기사 건수만 200건이 넘을 정도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 되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다. 바로 국립대 교수가 제자들을 꼬여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기술을 유출하려했다는 보도가 났지만 2007월 이 평범한 6명의 과학자들은 기술유출범이라는 누명을 벗었다.

 

 

광주=뉴시스 "앞날이 구만리같은 제자들이 '기술 간첩'이라는 누명으로 고생한 날들만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3년간의 지루한 법정공방 끝에 '1000억원대 기술유출범'이라는 딱지를 떼게된 전남대 물리학과 이형종 교수(51)2시간 남짓한 인터뷰 내내 제자들에 대한 미안함에 연신 눈시울을 붉혔다

(출처 : http://media.paran.com/news/view.kth?dirnews=1012773&year=2008 )



기술유출사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기술유출이 아닌데도 기술유출로 오인받고,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학생인 나조차도 습관적으로 회사의 일을 집에 들고와 나중에 회사로부터 악의적으로 고소, 고발당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었다.

나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기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기술유출기사에 언급된 사람은 당연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특히 해외기술 유출 사건기사를 보면서는 한국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나쁜짓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분개했었다.

나는 기술유출관련 기사나 뉴스를 보면서 이처럼 맹목적으로 받아드렸는데, 책을 읽고 관련자료를 찾아보면서 알게 된 진실은 사뭇 달랐다. 우선, 진짜 기술을 유출을 한 것이 아닌데도 본보기로 혼내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고소, 고발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우리가 접하는 보도속 피해액수도 추정치가 대부분이며 매우 과장되어 있었다

 여러 기술유출사건을 찾아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가장 먼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의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의 기술유출을 규제하는 법률을 보면서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등이 광범위하고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때문에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불필요하게 원활한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많다.
 
이는 법률이 빠르게 발전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점차 기술이 발전하고 이에 따라 기술유출의 위험성과 기술유출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논란이 되는 만큼 이제는 더 전문적으로 자세히 법률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언론기관과 수사기관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의 맹목적인 태도에 대해 많이 반성했다. 우리는 ‘xx기술 유출될뻔...’, ‘YY조원 날릴뻔..’이라는 문구를 헤드라인으로 내세운 신문기사나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나 또한 이런 보도를 보면서 아무 의심없이 정말 저 기술이 유출되었다면 큰 손해를 입고 우리나라에 큰 타격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도속 인물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기술이 유출되지 않아 정말 다행이라고 안도했었다.하지만 저런 천문학적인 손해액이 어떻게 산정된 것일까?’, ‘믿을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사, 보도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실제로 보도에 나오는 손해액은 터무니없이 과장된 경우가 많았다.
 
기술유출문제 뿐만 아니라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할 경우 그 파급 영향은 매우 크다. 사람들은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후에 정정기사가 나더라도 피해를 완전히 보상할 수 없다. 때문에 엠바고와 같은 제도가 있고 팬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관용어구도 많이 사용된다.

때문에 언론기관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없이 자극적 이기만한 헤드라인, 기사를 자제해야하며 사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고 그 영향력이 큰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기사를 써야 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론을 접하는 사람들이 언론을 그대로 맹신하기 보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시시비비를 가려 받아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대·기아차 핵심기술 중국 유출 첫 적발

기술 격차 3년서 1.5년 단축, 22조원대 손실 추정 (중앙일보, 2007.5.11. 정영진기자)

현대.기아차는 C사로 넘어간 일부 기술과 J사로 넘어갈 뻔했던 기술자료가 모두 유출됐다면 2010년까지 3년간 예상 손실액이 세계시장을 기준으로 22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회사 측은 또 이번 기술 유출로 한국과 중국의 자동차 생산 기술 격차가 2010년 기준 3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723921 )



1999-2009년 기술유출 사건 단속 현황 및 처리 실적(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자료)자료를 보면 기술유출 사건의 기소율이 낮고(불기소 비율이 높음), 무혐의 비율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 결과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1999~2009년 기술유출 사건 단속 인원 및 불기소율

                                                                                                                                                                                      (단위 : %)

연도

인원

불기소율

1999

95

84.21

2000

234

82.48

2001

315

80.32

2002

389

76.86

2003

347

79.54

2004

398

83.17

2005

509

78.19

2006

628

77.55

2007

511

70.45

2008

698

69.91

2009

807

77.96

총합

4931

76.62

                                                                                                                                              (출처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일반 형사범죄 기소 현황

연도

전체()

기소()

기소율(%)

2005

2,373,846

1,145,597

48.3

2006

2,402,972

1,094,113

45.5

2007

2,548,883

1,217,284

47.8

2008

2,736,064

1,316,987

48.1

                                                                                                                                                                                     (출처 : 법무부)



종종 우리는 티비에서 수사 도중 중압감, 스트레스로 자살했다는 보도를 들을 수 있다. 물론 보도에서 접하는 경우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수사를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정신적 고통을 주고 일상생활에도 큰 타격을 준다.
 
이처럼 무고한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은 기술유출의 경우 무고한 사람이 악의적으로 고소, 고발당하는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해야하며, 더 전문성을 갖추어 진실을 밝혀내도록 노력해야한다.

영업비밀은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나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법이 퇴사 후 경쟁사로 가는 사람들을 본보기로 혼내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이용되거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소중한 인재들이 무고하게 고소, 고발되어 고통 받는 일이 없어지려면 우선 균형적인 시각에서 기술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동시에 이가 악용될 수 없도록 자세하고 전문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형사소추를 최소화하고 되도록 이면 민사구제수단으로 해결하는 방법, 피해예상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지료를 만들거나 기관을 설립하는 방법,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법원을 설립하는 방법등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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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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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운 음악 표절 문제들
작년 한해를 시끄럽게 했던 두 개의 음악 표절 문제가 있었다.하나는 'G-dragon의 하트브레이커'와'씨엔블루의 외톨이야'이다. 음반시장에 큰 수익을 내는 스타들이 엮인 문제라서 각개각층에서 관심을 가진 사건이다. 

1.  'Heart Breaker' (G-Dragon) vs 'Right Round' (플로라이다)

 


 표절이 된 노래는 G-Dragon 의 솔로 앨범 타이틀곡 "Heart Breaker"이다. 도입부에서 나오는 랩의 부분이 외국의 유명 힙합가수 플로라이다의 'Right Round'와 유사하다는 하여서 논란을 빚었다. 

  외에도 ‘버터 플라이(Butter Fly)’ 역시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이 곡은 영국의 대형 록밴드 오아시스(Oasis)의 ‘쉬즈 일렉트릭(She’s Electric)’의 후렴구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절 Yes
1. 음악전문가의 감정결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판단됨.
2. 원곡에서 조금 수정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3. 소니 ATV에서 경고장 발송, 많은 가수들이 표절이라고 주장.
표절 No
1. 비슷한 점은 있으나 표절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2. 도입부만 유사하다고 표절일 수는 없다. 전체 노래를 들으면 전혀 다르다.
 
 결국 이 사건은 노래의 저작자인 플로라이다가 직접 해명하면서 일단락되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지드래곤은 재능이 뛰어난 아티스트다. 난 그가 표절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지드래곤의 '하트브레이커'와 자신의 노래 '라잇라운드'가 비슷하다는 의견에 대해 "나도 표절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지드래곤의 재능이 매우 뛰어나고 남들보다 두드러진다. 내가 피처링해준 곡과 다른 곡의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너무 멋지고 맘에 든다"고 밝혔다.


2.  '외톨이야'(C.N.blue) vs 파랑새(Y.Not)

 


 두번째 사건은 씨앤블루의 '외톨이야'와 와이낫의 '파랑새'이다. 이것은 인디밴드 VS 아이돌 스타 라는 대립구도를 가지면서 더욱 극명한 논란을 낳게 되면서 법적 분쟁에까지 하게 되었다.

표절 Yes
1. 후렴구 중 마지막 마디인 ‘다리디리다라 두’가 ‘파랑새’의 ‘모두 이루어질지 몰라’와 “가락이 동일하고 리듬의 빠르기도 유사하다”
2. 후렴구가 여러 차례 반복돼 노래 전체가 비슷하게 들린다.
 
표절 No
1. 이는 널리 알려진 관용적인 모티브이다.
  (‘파랑새’보다 앞서 발표된 컨츄리 꼬꼬의 ‘오 가니’와 박상민의 ‘지중해’에도 이 후렴구와 유사한 멜로디가 나온다.)
2. 이 후렴구는 대중가요에서 자주 인용되는 관용적 표현일 뿐 창작적 표현이 아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3일 재판부가 "일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원고만의 창작적 표현이라기보다 이미 다른 곡에도 쓰인 '관용적인 모티브'에 해당한다"고 보고, '와이낫' 측이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제의 멜로디가 '파랑새' 이전에도 있다는 사실을 증명되어서 와이낫의 노래의 멜로디가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한 것이다. 2000년 발표된 컨츄리꼬꼬의 '오!가니'와 2002년 발표된 박상민의 '지중해'에도 이와 비슷한 멜로디가 있다고 판단했다.

 (출처 : http://news.donga.com/Culture/Music/3/0710/20110414/36399450/1 )

표절은 무엇인가? 그리고 기준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표절'은 어떤 것을 의미 하는가?


사전적 의미의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표절[剽竊, plagiarism ]  
  • 표적()이라고도 한다.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하여 사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학문이나 예술의 영역에서 출처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을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기본적으로는 도덕적·윤리적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이 짙다.
                                                               (출처 :네이버 백과 사전)

 표절은 법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한 유형이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에 하에 따라서 다루어지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이 정의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2조), 그 종류는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과 그밖의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과 그밖의 연극 저작물,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 저작물과 그밖의 미술 저작물,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와 그밖의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과 그밖의 도형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있다(4조).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28조),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시사보도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또는 시험문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를 제외하고는 그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7조). 출처 명시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8조).

                                         (출처 : http://100.naver.com/100.nhn?docid=885190)



그렇다면 '표절을 가르는 기준' 무엇인가?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표절이 기계적으로 몇마디가 비슷하면 표절이라는 식의 기준은 어디에도 없는 상태이다. 과거에는 그런 식의 기준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더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음악 표절의 명확한 기준은 없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말하는 '음악의 표절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락, 리듬, 화음의 3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저작권법 상 표현의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요소로는 가락, 리듬, 화음 3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도 곡을 구성하는 음표를 배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가락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 화음은 그 자체가 곡을 주도하기 보다는 가락을 보조하면서 전체적으로 곡의 분위기를 나타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부수적인 기준이 되지만, 단순한 화음이 아니라 화음의 연속적인 전개방식이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상 보호되는 표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질적인 판단도 중요하다.

  • 실질적 유사성 여부가 문제된 부분이 곡의 일부분인 경우, 해당 부분이 곡의 어느 부분을 차지하는가 하는 것이 표절 판단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유사한 부분이 두 곡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된다면, 음악의 클라이막스 부분은 청중들에게 보다 많은 감정이입을 불러 일으키고, 청중들 역시 다른 부분보다 더욱 주의 깊게 듣게 되므로 그렇지 않은 부분, 즉 곡의 반주부나 간주부에 비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음악가들 사이에 6마디 이내 또는 3마디 이내의 악절은 자유로이 베낄 수 있다는 식으로 잘못 알려진 이른바 “6마디 원칙(six bar rule)', "3마디 원칙(three bar rule)"과 같은 양적인 표절기준은 잘못된 것이다.

 음표의 연속성이 더 중요하다. 

  • 가락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음표의 유사성보다는 그 음표가 어떻게 결합되어 연속되는가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개별적인 음표가 유사하게 사용되는가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연속된 음표가 얼마나 많은지, 또는 그 연속성의 정도가 어떠한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도니다. 즉 유사성이 존재하는 가락의 연속성이 높을 수록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커진다.

기계적, 형식적 비교는 참고에 불과하다. 

  • 두곡의 음고(音高)가 수량적으로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관하여 형식적 또는 기계적으로 비교하거나, 두 곡을 디지털 파일(예컨대 wav 파일)형태의 시계열 데이터로 변화하여 그 중 연주 부분의 상관관계를 비교하는 방법은 음악 표절 판단에 있어서 단지 참고사항으로 이용될 뿐이다.

                                  2007 문광부에서 발표한 '영화 및 음악 분야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
                                                   (27- 35page 에 자세히 나와 있다.) 
 (출처 :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notice/mctNoticeView.jsp?pMenuCD=0301000000&pSeq=3618 )


그리고 '표절'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기준은 음악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게 된다.



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매우 상세하고 정확할 수 있지만, 실제 판단에 있어서 유사한지 안한지는 재판에서 갈리게 된다. 또한 일반인의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이것도한 재판에서 '일반인'이라는 것을 상정할 뿐이지 결국은 판사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달려있다.

오히려 얘전에 '2마디' '4마디' 동일성으로 가르는 것이 분별성여부에서는 편할 수 있지만, 수학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음악과 같은 창작물에 대해서 오히려 '딱딱한 잣대'를 대는 것은 또한 불합리한 경우를 낳을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음악 표절에 대처하는 자세


법적 분쟁 or 권리자의 해명

 표절에 대한 시비는 옛날부터 많은 일어났지만, 실제로 법적 판단으로 갈린 사건은 지금까지 2건뿐이다. (MC몽의'너에게로 쓰는 편지', 씨엔블루 '외톨이야') 우선 소송으로 나간다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시간상 금전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선 표절은 친고죄로 권리자가 직접 소송을 내야 하며, 표절 여부를 또한 당사자가 규명해야 한다. 이런 번거로움때문에 굳이 분쟁으로 가지 않고 포기하게 되기 쉽상이다. 무엇보다 표절여부를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막상 소송을 벌이고도 패소하게 된다면 그 뒷감당이 안된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2006년 MC몽의 ‘너에게로 쓰는 편지’ 사례은 그룹 더더의 ‘잇츠유’를 표절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두번째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권리자의 해명'이다.

 표절 문제도 친고죄로 침해받은 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모두가 표절이라고 말하더라도 침해받은 자가 표절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해결된 경우가 
95년 11월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 홈’ 표절시비가 일었을 때 서태지가 사이프러스 힐에게 직접 표절문의를 해서 표절이 아니라고 대답을 들은 바 있고, '지드래곤'의 경우에는 '플로라이다'랑 함께 공동작업도 하고 직접 표절이 아니라고 말을 듣게 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된다.


 위 두 방법이 앞으로의 '표절시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우선 표절이 일어난다고 해도 '법적 절차'에 대한 번거로움때문에 묵인하게 될 수 있고, '권리자의 해명' 또한 당사자간의 은밀한 합의로 표절임에도 용인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방식도 명백한 도둑질에 해당하는 '표절'을 바로잡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한때 김태원은 "작곡할 때 혹시라도 영향을 받을까봐 노래를 전혀 듣지 않는다."며 "4살이었던 딸이 '엄지손가락' 이라는 동요를 틀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2년간 그 노래를 차 안에서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tn.seoul.co.kr/main.php?cmd=news/news_view&idx=34667 )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음악'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머리 속에 들어 올 수 있고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표절임이 분명함에도 당사자가 표절할 의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게 해결 될 수는 없다.

물론 표절할 의도나 과실이 없다는 것으로 당사자에게 처벌을 내릴 수는 없으나, 그 잘못된 부분이 명백하다면 바로잡는 것은 분명 필요하다. 마치 주머니에서 자기도 모르게 쓰레기가 나와서 길에 버려졌다친더라도 누군가는 그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

이런 잠재적 문제를 많이 내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해결할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CCL을 통한 새로운 창작 문화

CCL을 통한 방법에서 한가지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다. 만약에 원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서 변경을 허락하였다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유사하게 바꾸든 아니든 이는 '표절'이라고 할 수 없다. 이미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음악 부분에서 CCL을 적용한 사례로 '자멘도'가 있다.

자멘도는 아티스트들이 음악을 홍보, 공개하고 이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음악 플랫폼이다. 2004년 5월 자유문화 운동가인 Sylvain Zimmer와 Laurent Kratz 그리고 Pierre Gérard에 의해 만들어졌다

 자멘도 플랫폼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비독점적 플랫폼: 아티스트들은 음악 소유권자로 자신의 음악을 임의 배포 가능, CD판매처럼 전통적 음악 유통 방법을 대체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 비용이 들지 않는 플랫폼: 무료 호스팅 제공, P2P를 통한 사이트 비용 저렴하게 유지한다.

‑ 자유로운 플랫폼: 아티스트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음악을 사이트에 제공하지 않을 수 있어,레코드 사와 계약하는데 아무런 제약 없다.
(출처 : http://www.cckorea.org/xe/?mid=international&category=1247&document_srl=1846 )

  자멘도  http://www.jamendo.com


(자멘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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