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르게 인용하기 :)*
law. 2011/07/07 00:57 |학부졸업논문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교, 학과가 많이 있다. 굳이 장편의 논문이 아니더라도 대학생활을 하면서 수 많은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연구, 공부하는 모든 것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며 기존의 사람들이 연구해왔던 것을 토대로 한다. 때문에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학부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방법이나 허용범위에 대해 가르치고 또 엄격히 규제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학부에서 타인 저작물의 인용에 대해 가르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얼만큼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해도 되는 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실제로 대학생들의 인용 및 표절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한 연구에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학생들은 인용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과제 작성 시 인용법을 일부 적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인용 관련 문제를 통해 대학생들의 인용 지식을 조사해 본 결과, 올바른 인용법을 알고 있는 대학생들은 극소수로 나타났다. 1)
따라서 인용 및 표절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표준)자료집을 만들거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인용 및 표절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특정한 경우 일반공중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자유사용(free use)이라 한다. 이 이론은 영미법상 공정이용의 법리에 의해 발전되어 온 것인데 우리 저작권법은 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저작권법 23조 ~ 36조) 2)
위 주장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저작권법 37조 2항은 저작물을 자유이용 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이용자는 그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부적절한 인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절'이다.
표절이란 타인의 독창적인 저작물을 허락없이 또는 정당한 사용방법에 의하지 않고 무단히 사용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침해의 한 유형이다. 표절은 가장 전형적인 저작권침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표절의 정의 규정이 없다.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의 저작권표준용어집에 따르면 표절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그대로 또는 그 형태나 내용에 다소 변경을 가하여 자신의 것으로 제공 또는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하지만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동의어가 아니며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의 것 인양 한다는 점에서 일반 저작권침해보다 윤리적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도 볼 수 있다, 보호받는 저작물을 표절하면 저작권 침해이자 표절이 되고, 저작권보호기간이 경과된 저작물을 표절하면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표절에 해당한다.
부적절한 인용례
구체적으로, 많이 문제되는 부적절한 인용례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 피인용물의 저작자를 잘못 표시하는 경우
예를 들어 B의 저작물을 A의 저작물인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피해자는 피인용물의 저작권자로 표시된 사람 'A'와 실제 피인용물의 저작자 ‘B'와 독자, 세 사람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얼핏 실제 피인용물의 저작자만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피인용물의 저작권자로 표시된 사람이 피인용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로 보이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예를 들어 A가 해당 학계에서 아주 저명한 학자이고 B는 신진학자, 아마추어인 경우나 인용저작물이 A의 사상이나 생각과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에는 피인용물의 저작자로 표시된 사람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독자 또한 글의 귀속을 오인하게 된다는 점에서 피해를 입는다. 고의이든 과실이든 피인용물의 저작자를 잘못 표시하는 것은 부적절한 인용이다.
* 저명학자를 명예저자로 꾸미는 경우
이 경우는 저명학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와 허락을 받은 경우로 나눠질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부적절한 인용이다. 저명학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학계사람들,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샘이 되어 피해를 준다. 저명학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명학자의 성명권, 인격권이 침해된다.
어떻게 인용할 것인가?
어떻게 인용해야하는지가 대학생들, 인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알아야하는 부분이다.
인용에는 그대로 옮겨다 쓰는 직접인용과 글을 이해한 후 자신의 언어로 풀어서 쓰는 간접인용이 있다. 여러 견해가 있지만 인용을 할 경우에 간접인용을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접인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글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간접인용시 원저작물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원저작물의 문체의 매력을 살리고 싶은 경우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인용을 한다. 저작자가 창조한 , 최초로 만든 고유단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에는 출처를 밝혀주는 것이 타당하다. 단어 자체에 저작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고유한 단어를 만드는 데 들인 저작자의 시간과 노력을 본다면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함이 타당하다. 4)
* 재인용
학생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서나 고서보다는 정리가 잘되어 있는, 또는 번역되어 있는 저작물에 의존해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출처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4)
이차적 자료에 의존해 논문을 작성하였으면서, 일차적 자료를 인용한 것처럼 기재할 경우, 이를 표절으로 본다. 때문에 이차적 저작물에 의존해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에는 일차 출처(원저작물)와 이차출처(이차적 저작물)를 모두 밝혀야 올바른 인용이라 할 수 있다.
* 표를 인용하는 경우
글을 쓸 때 긴 문장보다 하나의 표가 저자의 의도를 잘 나타내주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처럼 표는 글쓰는 사람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유용한 도구이다. 그렇다면 표를 인용할 때에는 글과 다른 특별한 인용방법이 있을까?
많은 학자들은 출처를 표시하고 표를 인용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표 인용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인용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통상 정당한 범위란 피인용 표와 자신의 글의 주종관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즉 인용한 표가 주가 되는 경우는 정당한 범위 벗어난 것이므로 표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주장을 보완하는 정도로 인용해야 한다.
표를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경우에도 출처표시를 정확히 했다면 최소한 표절책임은 면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5)
* 중복개제
공을 들여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해 봤다면 자신의 저작물에 얼마나 애착이 가는 지 알 수 있다. 때문에 많은 저작자들은 되도록이면 많은 간행물에 개제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며 실제로 이를 의뢰해온 경우 거절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긴다.
하지만 다른 학회지, 잡지, 신문등에 동일한 논문, 글을 개제할 경우 처음 기재된 학회지등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독자들의 창의성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처음 기고한 센터의 허락없이 동일한 글을 다른 학회지, 잡지등에 개재하는 것은 표절로 보는 견해가 많다. 6)
특히 논문의 경우 논문주제는 논문작성자의 평생의 연구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보통 그 논문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지속적으로 발전, 업데이트 시켜서 찍어낸다. 여러 학회지에 개재하려면 확연히 새로운,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어야 한다.
1)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4권 제3호, p.175-198 /
2) 지적재산법 송영식,이상정,김병일, 세창출판사 p.269-278
3) 오승종, 이해완, 전게서, 458면 / 표절에 의한 저작권침해 판단의 적용기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논문 송윤석 35면
4) 표절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3 : 표절방지 가이드라인 제안, 남형두,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정책연구팀발간 p. 124
http://www.copyright.or.kr/info/publish/report_view.do?bd_seq=7232&cPage=7&CT_NO=
5) 표절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3 : 표절방지 가이드라인 제안, 남형두,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정책연구팀발간 p. 127
http://www.copyright.or.kr/info/publish/report_view.do?bd_seq=7232&cPage=7&CT_NO=
6) 표절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3 : 표절방지 가이드라인 제안, 남형두,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정책연구팀발간 p. 129
http://www.copyright.or.kr/info/publish/report_view.do?bd_seq=7232&cPage=7&CT_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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