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표절'은 무엇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가?
law. 2011/05/15 12:40 |
표절이 된 노래는 G-Dragon 의 솔로 앨범 타이틀곡 "Heart Breaker"이다. 도입부에서 나오는 랩의 부분이 외국의 유명 힙합가수 플로라이다의 'Right Round'와 유사하다는 하여서 논란을 빚었다.
외에도 ‘버터 플라이(Butter Fly)’ 역시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이 곡은 영국의 대형 록밴드 오아시스(Oasis)의 ‘쉬즈 일렉트릭(She’s Electric)’의 후렴구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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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Yes
1. 음악전문가의 감정결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판단됨.
2. 원곡에서 조금 수정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3. 소니 ATV에서 경고장 발송, 많은 가수들이 표절이라고 주장. |
표절 No
1. 비슷한 점은 있으나 표절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2. 도입부만 유사하다고 표절일 수는 없다. 전체 노래를 들으면 전혀 다르다. |
또한 지드래곤의 '하트브레이커'와 자신의 노래 '라잇라운드'가 비슷하다는 의견에 대해 "나도 표절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지드래곤의 재능이 매우 뛰어나고 남들보다 두드러진다. 내가 피처링해준 곡과 다른 곡의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너무 멋지고 맘에 든다"고 밝혔다.
두번째 사건은 씨앤블루의 '외톨이야'와 와이낫의 '파랑새'이다. 이것은 인디밴드 VS 아이돌 스타 라는 대립구도를 가지면서 더욱 극명한 논란을 낳게 되면서 법적 분쟁에까지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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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Yes
1. 후렴구 중 마지막 마디인 ‘다리디리다라 두’가 ‘파랑새’의 ‘모두 이루어질지 몰라’와 “가락이 동일하고 리듬의 빠르기도 유사하다”
2. 후렴구가 여러 차례 반복돼 노래 전체가 비슷하게 들린다. |
표절 No
1. 이는 널리 알려진 관용적인 모티브이다.
(‘파랑새’보다 앞서 발표된 컨츄리 꼬꼬의 ‘오 가니’와 박상민의 ‘지중해’에도 이 후렴구와 유사한 멜로디가 나온다.) 2. 이 후렴구는 대중가요에서 자주 인용되는 관용적 표현일 뿐 창작적 표현이 아니다. |
이 사건은 지난달 13일 재판부가 "일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원고만의 창작적 표현이라기보다 이미 다른 곡에도 쓰인 '관용적인 모티브'에 해당한다"고 보고, '와이낫' 측이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제의 멜로디가 '파랑새' 이전에도 있다는 사실을 증명되어서 와이낫의 노래의 멜로디가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한 것이다. 2000년 발표된 컨츄리꼬꼬의 '오!가니'와 2002년 발표된 박상민의 '지중해'에도 이와 비슷한 멜로디가 있다고 판단했다.
(출처 : http://news.donga.com/Culture/Music/3/0710/20110414/36399450/1 )
표절은 무엇인가? 그리고 기준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표절'은 어떤 것을 의미 하는가?
사전적 의미의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 표절[剽竊, plagiarism ] |
표절은 법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한 유형이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에 하에 따라서 다루어지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이 정의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2조), 그 종류는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과 그밖의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과 그밖의 연극 저작물,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 저작물과 그밖의 미술 저작물,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와 그밖의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과 그밖의 도형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있다(4조).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28조),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시사보도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또는 시험문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를 제외하고는 그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7조). 출처 명시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8조).
(출처 : http://100.naver.com/100.nhn?docid=885190)
그렇다면 '표절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표절이 기계적으로 몇마디가 비슷하면 표절이라는 식의 기준은 어디에도 없는 상태이다. 과거에는 그런 식의 기준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더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말하는 '음악의 표절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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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 리듬, 화음의 3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
질적인 판단도 중요하다.
음표의 연속성이 더 중요하다.
기계적, 형식적 비교는 참고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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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35page 에 자세히 나와 있다.)
(출처 :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notice/mctNoticeView.jsp?pMenuCD=0301000000&pSeq=3618 )
그리고 '표절'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기준은 음악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게 된다.
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매우 상세하고 정확할 수 있지만, 실제 판단에 있어서 유사한지 안한지는 재판에서 갈리게 된다. 또한 일반인의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이것도한 재판에서 '일반인'이라는 것을 상정할 뿐이지 결국은 판사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달려있다.
오히려 얘전에 '2마디' '4마디' 동일성으로 가르는 것이 분별성여부에서는 편할 수 있지만, 수학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음악과 같은 창작물에 대해서 오히려 '딱딱한 잣대'를 대는 것은 또한 불합리한 경우를 낳을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음악 표절에 대처하는 자세
표절에 대한 시비는 옛날부터 많은 일어났지만, 실제로 법적 판단으로 갈린 사건은 지금까지 2건뿐이다. (MC몽의'너에게로 쓰는 편지', 씨엔블루 '외톨이야') 우선 소송으로 나간다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시간상 금전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선 표절은 친고죄로 권리자가 직접 소송을 내야 하며, 표절 여부를 또한 당사자가 규명해야 한다. 이런 번거로움때문에 굳이 분쟁으로 가지 않고 포기하게 되기 쉽상이다. 무엇보다 표절여부를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막상 소송을 벌이고도 패소하게 된다면 그 뒷감당이 안된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2006년 MC몽의 ‘너에게로 쓰는 편지’ 사례은 그룹 더더의 ‘잇츠유’를 표절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두번째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권리자의 해명'이다.
표절 문제도 친고죄로 침해받은 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모두가 표절이라고 말하더라도 침해받은 자가 표절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해결된 경우가 95년 11월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 홈’ 표절시비가 일었을 때 서태지가 사이프러스 힐에게 직접 표절문의를 해서 표절이 아니라고 대답을 들은 바 있고, '지드래곤'의 경우에는 '플로라이다'랑 함께 공동작업도 하고 직접 표절이 아니라고 말을 듣게 된다.
위 두 방법이 앞으로의 '표절시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우선 표절이 일어난다고 해도 '법적 절차'에 대한 번거로움때문에 묵인하게 될 수 있고, '권리자의 해명' 또한 당사자간의 은밀한 합의로 표절임에도 용인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방식도 명백한 도둑질에 해당하는 '표절'을 바로잡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한때 김태원은 "작곡할 때 혹시라도 영향을 받을까봐 노래를 전혀 듣지 않는다."며 "4살이었던 딸이 '엄지손가락' 이라는 동요를 틀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2년간 그 노래를 차 안에서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tn.seoul.co.kr/main.php?cmd=news/news_view&idx=34667 )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음악'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머리 속에 들어 올 수 있고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표절임이 분명함에도 당사자가 표절할 의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게 해결 될 수는 없다.
물론 표절할 의도나 과실이 없다는 것으로 당사자에게 처벌을 내릴 수는 없으나, 그 잘못된 부분이 명백하다면 바로잡는 것은 분명 필요하다. 마치 주머니에서 자기도 모르게 쓰레기가 나와서 길에 버려졌다친더라도 누군가는 그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
이런 잠재적 문제를 많이 내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해결할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CCL을 통한 방법에서 한가지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다. 만약에 원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서 변경을 허락하였다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유사하게 바꾸든 아니든 이는 '표절'이라고 할 수 없다. 이미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음악 부분에서 CCL을 적용한 사례로 '자멘도'가 있다.
자멘도는 아티스트들이 음악을 홍보, 공개하고 이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음악 플랫폼이다. 2004년 5월 자유문화 운동가인 Sylvain Zimmer와 Laurent Kratz 그리고 Pierre Gérard에 의해 만들어졌다
자멘도 플랫폼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비독점적 플랫폼: 아티스트들은 음악 소유권자로 자신의 음악을 임의 배포 가능, CD판매처럼 전통적 음악 유통 방법을 대체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 비용이 들지 않는 플랫폼: 무료 호스팅 제공, P2P를 통한 사이트 비용 저렴하게 유지한다.
‑ 자유로운 플랫폼: 아티스트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음악을 사이트에 제공하지 않을 수 있어,레코드 사와 계약하는데 아무런 제약 없다.
(출처 : http://www.cckorea.org/xe/?mid=international&category=1247&document_srl=1846 )
자멘도 http://www.jamendo.com
(자멘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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